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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2021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100만 원 이하

2

1000만 원 이하

3

500만 원 이하

4

300만 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운송자가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운송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이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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