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1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2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3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4
정보기관의 청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는 원칙적으로 감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특별한 안전성·보안성이 요구되어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②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