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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 포함되지만, 아파트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종교시설, ③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는 모두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