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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결격사유 중 하나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2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데 1년만 지났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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