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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아세톤, 벤젠

2

포름산, 이황화탄소

3

중유, 아닐린

4

아세트산, 스틸렌

해설

제2석유류는 등유·경유처럼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인화성 액체이다. 아세트산, 스틸렌은 아세트산(초산, 인화점 약 40℃)과 스티렌(약 32℃)이 모두 제2석유류에 해당하여 이 조건을 만족한다. 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중유·아닐린은 제3석유류여서 나머지 조합은 제2석유류로만 묶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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