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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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유도표지를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15가 정답이다. 통로유도등의 보행거리 기준인 20m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