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20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1

10

2

3

3

7

4

5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부착높이 20m 이상에는 불꽃감지기와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고, 이때 그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높은 천장에서는 연기가 확산·희석되어 도달 농도가 낮아지므로 더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답은 ④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