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하는 것은?
1
광속면
2
피난면
3
조도면
4
조사면
해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표시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부호 등이 표시된 면”을, 조사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조사면이며, ① 광속면·② 피난면·③ 조도면은 해당 기준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