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높이가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 시 기준 바닥면적은?
1
50m2
2
75m2
3
150m2
4
30m2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별 바닥면적 기준은 1종·2종의 경우 4m 미만 150m2, 4m 이상 20m 미만 75m2이고, 3종은 4m 미만 50m2(4m 이상에는 설치 불가)이다. 따라서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높이 4m 미만에 설치할 때의 기준 바닥면적은 ③ 150m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