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1
2
2
3
4
4
3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반복하여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회선 불량 등으로 1회 통보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반복 속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정답은 ④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