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 시킬 경우 화재경보 정지 후 몇 분 이내에 화재경보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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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스위치 조작으로 경보를 정지한 뒤 15분 이내에 그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다시 정상 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경보를 끈 채 방치하여 감지 기능이 장시간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정답은 ③ 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