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최대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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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조사 ①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