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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사무용 집기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소방자동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⑤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다.따라서 소방활동장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② 사무용 집기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