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1

7

2

3

3

4

4

5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 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로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은 물건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