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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1

4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3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배치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지만, 금전적 제재 자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