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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관리업자 등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마친 뒤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 기준은 ④ 3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점검기록표 미부착 등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