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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3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4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① 사망자가 5인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관공서·학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인명피해 기준을 잘못 낮춘 ①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가 보고 기준이 아니다.
②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③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④ 이재민 100인 이상은 모두 규정된 보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