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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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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3」이 정답이며, 연기 사유는 재난, 관계인의 질병·장기출장,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