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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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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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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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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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및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이다.
다만 다음의 일반취급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등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윤활유순환장치 등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따라서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고, 제4류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4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제4류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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