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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 이동)

1

소방본부장

2

의용소방대원

3

시⋅도지사

4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규정에 따라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① 소방본부장이 옳으며, ③ 시·도지사나 ②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이러한 명령 권한이 없다.
현재 이 조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권한자가 소방관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