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제연설비
4
비상경보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④ 비상경보설비가 정답이며, ① 옥내소화전설비·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③ 제연설비는 이러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