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은?
1
포소화설비
2
물분무소화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탱크저장소 소화설비 기준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물분무소화설비가 옳다.
같은 등급의 옥내탱크저장소라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등이 인정되는 등 저장 위험물의 성상에 따라 요구 설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