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비상방송설비
2
자동소화장치
3
스프링클러설비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인 것이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① 비상방송설비만 보증기간이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