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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말자동소화장치

2

가스누설경보기

3

소방호스

4

스프링클러헤드

해설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 등),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관창·소방호스·스프링클러헤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유수제어밸브·가스관선택밸브가 해당한다.
반면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분류되므로 소화설비 구성 품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