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말자동소화장치
2
가스누설경보기
3
소방호스
4
스프링클러헤드
해설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 등),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관창·소방호스·스프링클러헤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유수제어밸브·가스관선택밸브가 해당한다. 반면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분류되므로 소화설비 구성 품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