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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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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높이는 10m 이하여야 하므로 ②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밖에 ①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③ 품명별 구분 저장,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2^2 이하(석탄·목탄류는 200m2^2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 간격 유지가 출제 당시 기준이다.
다만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