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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학교 등에서 소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따라서 종사 경력을 3년으로 제시한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나 위원 자격 요건은 같은 취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