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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1

3m 이상

2

2m 이상

3

3m 이하

4

2m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보유공지 기준에 따르면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따라서 ① 3m 이상이 옳다.
보유공지는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와 소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규정되며, ③ 3m 이하·④ 2m 이하는 규정 형식 자체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