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2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3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4
의사⋅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는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다. 출입 허가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대장이므로 ②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