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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5,000만원 이하

2

3,0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4

2,0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