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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제1류 : 산화성 고체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6류 : 인화성 고체
제4류 :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③ 제6류 : 인화성 고체는 틀린 설명이며,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다.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