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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화학소방자동차자체 소방대원의 수
( ㉠ )( ㉡ )

1

㉠ 3대, ㉡ 15인

2

㉠ 1대, ㉡ 5인

3

㉠ 4대, ㉡ 20인

4

㉠ 2대, ㉡ 1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자체소방대 편성 기준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은 1대·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은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다. 따라서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③ ㉠ 4대, ㉡ 20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