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중 어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물분무소화설비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포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므로, 보기 중 이 범주를 대표하는 ② 물분무소화설비가 정답이다.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보다 성능이 낮아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반대로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