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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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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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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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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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로 ①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②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연면적 1만m²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④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을 규정한다. 이때 소화설비 항목에서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①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