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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물기엄금

2

화기주의⋅충격주의

3

화기엄금

4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유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따라서 ④ 가연물접촉주의가 정답이다.
①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 ③ 화기엄금은 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제5류, ② 화기주의·충격주의는 각각 제2류, 제1류에 부여되는 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