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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피난사다리
완강기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조대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미끄럼대·피난교·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등으로 규정된다.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기구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는 설비로,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