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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피난사다리

2

완강기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구조대

해설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미끄럼대·피난교·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등으로 규정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기구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는 설비로,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