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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큐비클형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1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2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3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외함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해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큐비클형은 ① 외함을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④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고, ②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30분 방화문을 배제한 ③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이 틀린 설명이다(출제 당시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을종방화문에 해당하는 30분 방화문이 빠진 점이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