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2류
2
제1류
3
제3류
4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가 모두 제2류의 품명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므로 정답은 ① 제2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