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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이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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