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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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참고로 고의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며,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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