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년에 관련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년에 관련 법 삭제)
1
연소상황 조사
2
소방시설 등 조사
3
인명피해 조사
4
발화원인 조사
해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령은 화재조사를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였다. 화재원인조사에는 ① 발화원인 조사 ②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③ 연소상황 조사 ④ 피난상황 조사 ⑤ 소방시설 등 조사가 속한다.
반면 「③ 인명피해 조사」는 재산피해조사와 함께 화재피해조사에 속하므로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