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1
비상방송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기득권 보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설비를 열거하고 있다. 그 예외는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⑤ 피난구조설비 및 지하구·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이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② 비상경보설비」만 해당한다. ①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콘센트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경보·피난 관련 설비를 우선 소급시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