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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게 가장 무거운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감리원 미배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