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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2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예비전원 관련 규정은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라고 한 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의 300V 초과 허용, ② 점멸·음성 등 유도장치 설치 가능, ③ 축전지 배선 직접 납땜 금지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