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개정사항 반영 완)
1
행정안전부령
2
국민안전처장관령
3
대통령령
4
시 ・ 도의 조례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은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와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므로 위임 형식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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