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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단,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아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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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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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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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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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소방용품 중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의 내용연수를 10년 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참고로 성능확인 후 연장기간은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이면 3년 , 10년 이상이면 1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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