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시설법(출제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이다. 참고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 대상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