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2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3
개구부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4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
해설
무창층 판단 기준상 개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구부는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진입할 수 없는 빈터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하므로 기준과 어긋난다.
- 지름 30cm — 개구부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과 어긋난다.
- 높이 1.5m —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는 1.2m 이내여야 하므로 기준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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