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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 높이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 높이가 4m4m 미만으로 연기감지기 33종을 설치할 때, 바닥면적 몇 m2m^2마다 1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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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기감지기는 부착높이가 4m4m 미만인 경우 1종 및 2종은 바닥면적 150m2150\,m^2마다, 3종은 바닥면적 50m2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3종을 설치할 때의 기준은 ④ 50이다.
참고로 부착높이가 4m4m 이상 20m20m 미만인 경우에는 1종·2종을 75m275\,m^2마다 설치하며 3종은 이 높이 범위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