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 높이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 높이가 미만으로 연기감지기 종을 설치할 때, 바닥면적 몇 마다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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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
150
3
75
4
5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기감지기는 부착높이가 미만인 경우 1종 및 2종은 바닥면적 마다, 3종은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3종을 설치할 때의 기준은 ④ 50이다.
참고로 부착높이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1종·2종을 마다 설치하며 3종은 이 높이 범위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