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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삭제된 법령)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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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은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원 기준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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