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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2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3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해설

무창층 판정을 위한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지름 30cm 이상'으로 제시한 ①이 틀린 요건이다.
② 도로 또는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③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 ④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은 모두 옳은 요건이다.